서울시 서초구 방배13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인 방배동 일대(12만9891.4㎡)는 용적률 249.98%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22층, 35개동, 총 2369세대(공공주택 324세대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최고 16층이었던 높이 규제를 최고 22층으로 완화해 단지 중앙부에 남북으로 통경축을 확보했다. 매봉재산 방재시설인 사방지 안전을 고려해 주변 공원을 확대하고 방배근린공원으로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또 방배권역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연면적 1456㎡, 지상 4층)을 건립하고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도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집중 배치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이날 도계위는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일원 공중 송전선로 및 철탑을 지하화하는 도봉변전소-월계변전소 간 송전선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하에 설치되는 대심도 터널형 송전선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과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의결을 끝내지 못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