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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절”…서울시, 124개 부실 건설업체 처분·30개 업체 계약 배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4 17:3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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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고 시는 전했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해 영업정지, 공사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행정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 7개다.

향후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며, 지난달 자치구 업무의 전문성,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제작·배포했다. 향후에도 자치구의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담당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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