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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대환대출’·‘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대출 이자 부담 줄이기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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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18 09:28

한은 기준금리 50bp 추가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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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팀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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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12일 기준 금리를 50b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해 기준 금리는 연 2.50%에서 3.00%로 올랐다.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초까지 50bp 추가 인상을 시사해 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출금리 인상 소식은 소득이 적은 서민층에게 더 위협적인 소식이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가계대출을 받은 가구당 평균 대출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3000만원 미만 가구의 대출은 대체적으로 생계형 대출이 많아 서민층의 대출이자 부담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받은 대출 이자보다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이자가 낮아져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현재 대출의 잔여기간과 원리금, 이자율, 갈아탈 대출의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야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의 재산이 증가하고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금리인하는 금리변경 약정시점부터 적용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의 경우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환대출과 금리인하요구권은 높은 이자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차주가 활용해야 하지만 쉽게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대환대출은 금융사별 대출 상품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우며 신용상태에 따른 대출 조건도 시시각각 바뀌어 대환대출 활용이 어렵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론 테크’를 키워드로 서비스 중인 핀테크 앱이 주목받고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 ‘알다’는 대출비교 서비스와 금리인하요구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다’를 이용하면 직접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약 120여 개의 대출상품을 비교해 이자와 조건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 기반 대환대출 계산기를 통해 쉽게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등급과 부채감소, 연소득 변동, 자산증가, 직위변동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을 진단해 소비자가 직접 알아보는 번거로움이나 신청 후 반려되는 불편함을 덜어준다.

알다를 서비스하는 팀윙크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가중되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더 많은 금융사와 제휴하여 상품 수를 늘리고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진단 서비스도 더욱 정밀한 진단 및 판단으로 한 명이라도 많은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핀크는 대환대출 상품만 모아서 비교할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대출 내역을 조회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최적의 대환 조건을 찾아준다. 상품을 선택하면 제휴 금융사로 연결돼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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