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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책 쏟아진다”…안심전환대출·새출발기금·대환보증, 무엇이 다를까?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1 15:54

장기·고정금리로 주거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대환보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돕는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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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급격히 불어난 부채 리스크에 대한 연착륙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대환보증 등 서민 대상 정책금융 상품은 대상과 조건이 상이해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상품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준다.

새출발기금과 대환보증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취약계층에게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 준다. 대환보증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해준다.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문턱 더 낮춘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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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은 주택가격 4억원(KB·한국부동산원 시세) 이하로 확대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공급 규모는 25조 수준이다.

대출자는 4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8월 17일 이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 주담대가 대환 대상이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가능하다.

단일금리로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는 제외된다.

금리는 연 3.8~4%가 적용된다. 만기에 따라 10년 3.8%, 15년 3.9%, 20년 3.95%, 30년 4% 등이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담대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전에는 보유 대출의 기준금리 종류(코픽스, 금융채 등)와 금리 조정 주기, 대출 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 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와 조정 주기 동안 대출 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출 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 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적용 주택가격인 3~4억원 한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은 맞다”며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 재원 여유가 된다면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90%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

지난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채무조정 신청금액(사전 신청 건 포함)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30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 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는 보증·신용 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 준다.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은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차주가 자신의 영업 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해 준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연 9% 초과 고금리분에 한해 연 9% 금리를 적용받는다.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상환기간 내 연 3~4%(잠정)대 단일 금리로 하향한다.

또한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각 차주는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등 금리는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차주는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선택해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거치 기간 중 1년간 이자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대출은 6500여 개의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사업자·가계대출(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모두 포함한다. 단,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영업상 손실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예외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이자 부담에 힘들다면, 저금리 ‘대환보증’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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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준다.

신보는 2023년 12월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총량한도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①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정상 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소기업 여부는 최근 연도 평균 매출액을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해 판단한다. 신청 시점에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있다면 새출발기금을 알아보면 된다.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 7월 29일 시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지난 7월 29일 시행) 금액은 대환보증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해 1건의 대환대출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체 별로 지원을 받는다. 지원한도 여유액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대환 대상 채무는 지난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이다. 대환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거치기간 중에도 추가 금융부담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다.

신보 측은 “기존 대출기관과 신규 대출기관 업무 담당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및 직통 연락처(전화·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대환보증 신청서에 기재하고 신규 대출기관에 제공하면 보다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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