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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2년 5.5% 고정금리 ‘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접수 중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2 09:43 최종수정 : 2022-09-22 14:59

토스뱅크는 최대 2년간 5.5%의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코로나 피해 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을 받는다. / 사진제공=토스뱅크

토스뱅크는 최대 2년간 5.5%의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코로나 피해 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을 받는다. / 사진제공=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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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닫기홍민택기사 모아보기)는 최대 2년간 5.5%의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코로나 피해 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신용보증기금과 대환대출 서비스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이날부터 오늘 29일까지 토스뱅크에서 사전 신청하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적용된다. 내달 중부터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토스앱 접속 후 토스뱅크 홈 화면 ‘상품찾기’, ‘토스뱅크로 갈아타기’에서 ‘코로나 피해 사장님을 위한 대환대출 미리 예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돼 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대환이 가능하다.

한도는 최소 1000만원 최대 5000만원이다.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한다. 2년이 지난 후 3~5년 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포인트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연 1%는 일시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물론 신규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비용 없이 대출을 옮길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사장님들의 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부담은 오히려 가중됐다”라며 “사장님 대환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에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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