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DLF 2심 패소’ 금감원, 내부통제 CEO 책임론 동력 잃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25 16:00

2주 내로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
사모펀드 사태 CEO 징계 수위는

‘DLF 2심 패소’ 금감원, 내부통제 CEO 책임론 동력 잃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CEO 책임론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CEO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2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조치 사유 5개 △판매금융상품 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연이은 패소에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금융사 CEO 제재의 정당성을 잃게 되면서 CEO의 내부통제 책임론도 힘이 빠지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 증권사 대표들에게 중징계를 처분한 바 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이번 패소가 증권사 CEO들의 최종 징계 수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처분했으며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처분한 바 있다. 금융사 CEO 징계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이은 패소에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금융사 CEO 제재의 정당성을 잃게 되면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전체 업권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하는 등 규제개혁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이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개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철길 위에 피어난 일상…노원, 철도유산 문화공간으로 [지역 역사 보존·미래 가치로 발전 ④] [공익 콘텐츠]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서울의 지역자산은 과거의 흔적에만 머물지 않는다. 역사와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이 되고, 잘 보존된 공간은 관광과 교육·일자리와 도시재생 등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이번 기획에서 서울 10개 자치구를 찾아간다. 지역의 유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으며, 주민과 행정은 이를 미래의 가치로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본다. 과거를 보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가 미래의 자산이 되는 서울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기차가 다니던 길에 이제는 2 서울 중구의회, 관광 분야 규제혁신 연구 착수 서울 중구의회가 관광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중구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윤판오 의장과 손주하·박창배·강현미·김득천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가 추진한다. 연구회 대표는 손주하 의원이 맡았다.연구용역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관광 현장을 반영해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과업은 중구 관광 3 유찬종 종로구청장, '용산 노른자' 부동산 23.8억원 신고…실수요 정부정책과 온도차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 있는 건물의 가액을 23억8400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른 지역 구청장들은 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재산으로 신고해 보유 부동산의 소재지와 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동산 자산에도 관심이 쏠린다.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총 29억191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건물 재산은 39억9527만원이다. 유 구청장의 재산 신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용산구 용산동5가 건물이다. 본인 명의의 건물은 면적 124.80㎡으로, 신고가액은 23억84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재산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