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2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조치 사유 5개 △판매금융상품 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연이은 패소에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금융사 CEO 제재의 정당성을 잃게 되면서 CEO의 내부통제 책임론도 힘이 빠지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 증권사 대표들에게 중징계를 처분한 바 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이번 패소가 증권사 CEO들의 최종 징계 수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형닫기



금감원은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이은 패소에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금융사 CEO 제재의 정당성을 잃게 되면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전체 업권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하는 등 규제개혁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이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개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