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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DLF 불완전판매”…함영주, 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03-14 16:05

1837억원 규모 DLF 불완전판매 인정
“임원진, 은행 신뢰 저버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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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1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1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의 금감원장에 대한 청구소송과 하나은행의 금융위에 대한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매된 상품의 가입금액 규모는 1837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0년 1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해 2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DLF 판매 당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해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금융위의 기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법원은 함 부회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도 조만간 되살아날 전망이다.

다만 함 부회장 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고 또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하고 금감원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으로는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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