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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 선고 연기…금융사들 촉각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07 11:28 최종수정 : 2022-07-07 18:53

1심 “징계 무효” 판결…2심 선고기일 22일 오후 2시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 선고 연기…금융사들 촉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8일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 사유의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중징계 역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손 회장은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까지 피해야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금융권은 손 회장의 2심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비슷한 사안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CEO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CEO들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손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근거를 내세웠다. 손 회장이 2심에서 승소할 경우 향후 사모펀드 판매사 CEO 제재 수위가 금융위에서 경감될 가능성이 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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