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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 2심까지 정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3-24 10:39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인정”
25일 주총서 함 부회장 회장 선임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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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이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 효력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는 함영주 부회장이 신청한 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14일 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함영주 부회장은 법원에 금융당국 중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신청이 인용돼 중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재연장된다.

앞서 전날 마지막 심문 기일에서 함영주 부회장 측 대리인은 “지배구조법상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되는 등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피해가 없으며 공공 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 대리인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 가능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멈춰야 할 긴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DLF 불완전판매완 관련해 함영주 부회장이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 함영주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해 2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이 DLF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관리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됐으며, 함영주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회장 선임이 어렵게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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