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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같은 사안 우리-하나은행 엇갈린 판결…금융권 혼란만 가중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3-18 16:50 최종수정 : 2022-03-18 17:11

판사 성향 따라 판결 갈려
금융권 CEO 경영공백 우려까지 주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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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사진=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사진=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결이 다르게 나와 경영권 공백, 주주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4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이 전 하나은행장 시절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 판결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일한 사안인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1심 소송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승소해서다. 작년 8월 행정11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DLF 불완전판매 금융당국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행정11부는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해서 금융사를 제재할 수 없다"며 손태승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융권에서는 함영주 부회장 사안과 손태승 회장 사안을 살펴보면 차이가 사실상 동일하지만 사법부 잣대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내부통제기준 법정사항에 대해서 재판부는 우리은행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으므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다. 반면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지만 설정·운영기준까지 갖춰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함영주 부회장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CEO가 불완전판매 법적 제재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손태승 회장보다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 더 확대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한다.

법적 제재 대상이 되려면 내부통제기준 흠결이 있어야만 한다며 손 회장은 불완전판매 제재 대상 포함되지 않다고 본 반면,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함 부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부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금융회사 경영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CEO가 선임되지 못하면 경영공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사는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판단이 지연된다"라며 "글로벌 사업 강화,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 등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과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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