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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니버셜보험 불완전판매 온상"…소비자 경보 발령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12-16 19:12

중도인출로 보장금액·보험기간 감소 가능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 해지 가능성 존재
추가납입 저축성 아냐...수수료 발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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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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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더해진 상품을 가리키는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유니버셜 보험 상품의 기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납입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해 팔면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하거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 1∼3분기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은 전년보다 약 11% 늘어났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에 따르면, 한 피보험자는 설계사에게 해당 상품이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종신 보험이었고, 중도 인출을 위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약 20% 수준이었다. 더욱이 중도 인출 가능 금액도 해지환급금의 50%에 불과했다.

보험료 납입유예(대체납입) 기간 중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발생했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되며 적립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설계사가 '결혼 자금 마련' 이라는 잘못된 목적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다. 유니버셜 보험의 높은 금리와 높은 환급률 등만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이해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며 "중도 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납입유예'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유예를 지속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유니버셜 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 판매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부서와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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