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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무·저해지 해지율 산정 마음대로 못한다…해지율 산출기준 마련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07 13:34

해지환급금 수준 낮으면 해지율 낮게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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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 금융당국이 마련한 공통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까지 판단해야 하며 협의체 승인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저금리 장기화, 가격경쟁 심화로 무·저해지보험 판매를 늘려왔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해지환급금이 낮으면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나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통 기준 없이 보험사가 자체 기준으로 해지율을 선정, 보험료를 책정해왔다.

보험사들은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해야 한다.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지환급금이 10%면 해지율은 0.2%, 50%면 해지율은 1%를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한다.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한다. 납입 중 최저해지율이 2%이면 납입후 해지율은 2%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 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이 감소하는 해지유보효과, 직후에는 해지율이 높아지는 해지상승효과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보험 만기까지의 보험료, 보험금·환급금·사업비 등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과 판매량을 가정해 손익 민감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수익성도 분석해야 한다.

위험률,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도 진행해야 한다.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한다.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도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등 외부에 해지율 적정성도 검증받아야 한다.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해 해지율도 포함된다.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도 설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2022년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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