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이날 오후 3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금소법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또 2부에서는 협회 담당자가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및 투자광고와 관련한 '협회규정 개정(안)'을 설명했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협회는 금소법령 FAQ(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서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은 오는 4월 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금소법 특설 과정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건물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