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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도 금소법 ‘발등에 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23 16:27

3월 25일 시행…중도환매 안되는 사모펀드도 위법계약해지 가능
청약철회권도 주시…자본시장법 적용에도 금소법 태풍 영향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1.03.17)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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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증권사들의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고 있기는 하나, 금융권 전반에 기본법으로 시행되는 금소법 영향권에 속해 있다.

23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판매사로서 증권사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금소법 신설 권리는 위법계약해지권으로 나타났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도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증권업계는 펀드 판매사로 그동안 대규모 환매 중단이 빚어진 사모펀드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원칙적으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실이 확정돼야 배상이 가능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은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악용 가능성도 있다"며 "판매사에서 위법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약철회권도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문업, 보험 등 일부에 적용됐던 권리가 금소법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투업 관련해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청약 후 최대 9일(자본시장법상 숙려기간 2일 포함)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이나 대출과 달리 투자의 경우 투자 자금의 원천이 투자자에게 있고 소유나 재산권이 궁극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있는데, 투자자의 변심으로 투자를 철회할 경우 이미 투자된 자금의 투자손익 귀속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단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동안 펀드 설정을 하지 않는 방안 등도 업계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펀드 판매에 대한 여러 이슈가 있었던 만큼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고 실행을 해야 하겠지만, 그에 맞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증권업계도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사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기존 투자설명서 외에 더 준비 보강할 부분도 많고, 대면 상품 판매의 경우 위축이 불가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및 하위규정을 원칙적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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