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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비트코인 지금 투자해도 될까? (3)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제도권 들어오는 가상자산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03 14:03

롤러코스터 비트코인 지금 투자해도 될까? (3)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제도권 들어오는 가상자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이 새로운 대안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오는 3월 25일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도 업계와 투자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회사로 간주

특금법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등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화폐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투자자들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자 블록체인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부의 첫 규제 법률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가 핵심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서비스업자 등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규정했다.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도 추가로 제외된다.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암호화폐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ISMS 인증이란 기업이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 및 관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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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FIU 심사 의무화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200여곳에 달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3월 25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실명인증계좌를 받지 못하면 폐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명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의심·고액 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또한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행위의 위험도 식별·분석·평가를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도 생겼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기준 금액을 환산하면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끼리 거래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인이 거래할 때로 한정했다.

해당 ‘정보수취 시스템 규제’는 특금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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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시 20% 세금 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오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면 20%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세 시기가 3개월 늦춰졌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1년 동안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예컨대 1년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해 총 1,000만원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간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책정되지 않았다. 세금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암호화폐거래소가 난립하고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돕는 첫 법령인 만큼, 이를 계기로 지금보다 더 많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생겨나길 기대하고 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 받는 만큼, 이어질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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