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금융감독원
올 상반기 이같은 보험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계경제 침체로 보험계약 중도해지가 늘면서 해지환급금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다 민원대행업체 등이 성행하면서 '보험급 지급',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보험권 민원은 2만7029건으로 전년동기(2만4760건) 대비 9.2% 증가했다. 보험 민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금융민원 중 절반 이상인 58.9%를 차지했다.
/ 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민원은 1만87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02건(9.0%) 늘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5717건으로 전년동기(4402건) 대비 29.9%(1315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3.7%로 가장 높았고, 보험금산정·지급 17.5%, 면·부책결정 11.3% 등 순을 이루었다.
이같은 민원 증가는 최근 성행하는 민원대행업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문제는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면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한 바 있다.
업계는 업권의 특성상 민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행하는 등 보험 민원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어난 점을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늘면서 보험민원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 이후로 경기 상황이 안 좋아 보험금 수령이나 해지가 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불만이 늘어 자연스레 민원도 많아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