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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세제 개편②] 거래세 폐지부터 이중과세 논란까지...세재개편안 논쟁 ‘후끈’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31 19:03

증권업계 “거래세에 양도소득세까지...과세 형평성 어긋나”
기재부 “상위 2.5% 해당...일반 투자자까지 부과될 가능성 희박”
거래세 완전 폐지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편집자주] 주식투자를 할 때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 얼마만큼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지난 22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존과 어떤 점이 바뀌었고, 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 참석,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 참석,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증권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놓고 주식 양도소득 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양도소득 공제금액을 낮추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펀드 과세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주식양도소득 공제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2022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겼다. 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금투협 측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기재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라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양도소득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도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다.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권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혔다. 그동안 시장에선 자본시장 육성, 조세 원칙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열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증권업계의 큰 기대를 받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인하에 그치면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할 시 상위 2.5%(약 15만명) 정도만 과세에 해당하는데, 상위 2.5% 투자자는 단순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본공제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소득세가 없어서 금융투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라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평균 10%로 가정해도 양도차익이 5000만원에 달하려면 투자자금이 5억원 이상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까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양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거래세 폐지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양도소득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취지를 상당히 후퇴하게 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주식투자자들은 다른 종류의 납세자와 달리 지나치게 큰 특혜를 받는 것”이라며 “공제금액을 대폭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부과해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라는 본래 취지에 합당하다”라며 “개인적으로 500만원 이하로 낮추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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