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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식양도세 제동...“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안돼”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7-17 16:05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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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이달 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 초안과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른 답변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해야 한다”라며 “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같은 지시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가 조정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이 당초 계획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이중과세’ 논란을 빚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반영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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