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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 양도세 과세...거래세 0.25→0.15%로 인하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25 15:1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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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힌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도 2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한다. 또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이와 더불어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법은 제정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상장주식·채권·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어 과세 불형평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 합리적 금융소득 과세제표 개편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돼왔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2년부터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현재 비과세를 적용 중인 채권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한다. 한해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포괄해 과세한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과세기간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다.

현행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까지 전면 확대한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를 부분 시행하는 2022년 0.02%포인트, 전면시행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낮춰 최종적으로 현행보다 0.1%포인트 하락한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아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여당 등이 증권거래세 전면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정부 안이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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