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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양도세·거래세 둘러싼 정부와 주식투자자들의 갈등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6-26 14:13 최종수정 : 2020-06-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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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전날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주식시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단계적으로 낮추지만 폐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개인투자자들도 2천만원 초과 이익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A 자산운용사의 한 주식매니저는 "정부의 개인투자자 양도소득세 부과 발표로 단기적인 센티먼트는 당연히 안 좋다"면서 "소액 주주들에게 양도세를 물린다고 하니 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3년 동안 이월공제 해주고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거래세를 완전히 0으로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정부의 '과세 정상화'는 이미 예고돼 있던 내용이다. 다만 막상 발표가 되자 불만을 표출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일부 투자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증권사를 퇴직하고 개인투자를 하는 B씨는 "아파트 값 폭등엔 별다른 문제 의식도 없는 형편없는 정부가 주식투자자는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면서 "거래세를 더 낮추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해외 주식투자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부동산 투기를 더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냐. 이 정부의 정체성이 뭐냐"면서 흥분했다.

정부의 '공정 과세' 의지를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이런 발표를 해야 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C 증권사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큰 방향이 맞다는 점을 누가 모르냐"면서 "다만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이 이슈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 방안으로 인한 증권거래 규모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간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개편 방안 적용이 단계적이고 본격적인 과세 적용이 2023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양도세 신설 영향을 일부 희석할 것이란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정부, 2023년부터 2천만원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거래세는 인하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아침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에서 "향후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는 대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양도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양도소득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이상일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 x 25%)'으로 과세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또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돼 과세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5%에서 2023년 0.15%로 하향할 방침이다.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에게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개편방향은 7월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도 남아 있긴 하다.

■ 부동산 중심 한국경제에서 주식투자 배려할 필요성 제기하기도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 내용은 △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징세하는 방안 △ 금융투자자산 내 소득과 손실의 통산 △ 국내 상장주식 양도 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폐지 △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0.25%→0.15%)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뤘다.

하지만 증권가나 주식투자자들은 소액주주 양도세 부과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은 점 모두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시장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방향은 맞지만,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꽤 나왔다.

한국은 가계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다. 특히 가계의 재산(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 값 폭등으로 한국사회 계급이 완전히 나눠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식투자 활성화를 거론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불만들이 엿보였다.

또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매긴다고 하지만, 한국은 부동산 중심의 구조여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 손익이 통산돼 징세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한국은 가계의 금융자산비중이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의 포괄징세 혜택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 주식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주요국 자본이득세율(미국: 15~20%, 일본: 20%, 영국: 10~20%, 독일: 25%, 프랑스: 30%)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주식투자 메리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 받는 선진국 중 어떤 나라도 가계의 재산에서 부동산이 한국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없다.

개인투자자 D씨는 "경제가 발전했지만 차라리 1980년대, 1990년대가 살기 좋았다. 그 때는 노가다꾼도 집을 샀다"면서 주식 과세에 대한 불만을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확대시키기도 했다.

■ 양도소득세 부과, 주식시장 악재란 사실 부인할 수 없어

올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 속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주식투자 붐이 불었다.

최근엔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기웃거리면서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 31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여 경쟁률이 323대 1로 치솟기도 했다. 이는 2014년 제일모직 청약 당시의 증거금 30조원, 경쟁률 195:1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지난 3월 국내외 주가 폭락 이후 개인투자자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이 결과 일평균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났다.

일평균거래대금은 2020년 이전 9조원 내외에서 올해 1분기 15조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분기엔 무려 21조원(6월25일 기준)을 기록해 주식투자가 놀랍도록 빠르게 대중성을 확보해갔다.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 증권사들도 이익을 보게 됐지만, 전날 증권주가 보여준 반응은 시장이 향후 양도세 확대에 긴장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시장의 1차평가는 부정적이었다. 25일 종가기준 증권주는 3.9% 하락해 베타 1.3을 감안하면 KOSPI -2.3% 대비 -1.0%p 추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하에 주식투자는 자산증식의 대안 중 하나"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조세형평성은 이해하나 비과세라는 주식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방향이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에는 맞지만, ‘금융투자 활성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세제도 선진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투자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를 통해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닌 '선진적 세제 개편'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의 특성에 맞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3년)를 도입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인하로 방향..이중과세 불만 놓고 정부와 투자자 대립

이런 가운데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식투자자 등의 불만들도 엿보였다.

특히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의 문제도 제기됐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아닌 유지라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점,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맞물려서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2022년 2bp, 2023년 8bp 인하되는 데 그친다. 또 정부 방침 대로라면 2023년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 중 3억은 이상 20%, 3억 초과는 6,000만원+(3억 초과분 x 25%))와 증권거래세(15bp)를 이중으로 물게 된다.

'큰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 입장에선 돈 쓸 일이 많고 따라서 안정적인 세원을 쉽게 없애기 어렵다는 평가도 보였다.

증권거래세액은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연평균 약 4.6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약 2%를 차지하는 안정적인 세원이었다. 향후 주식양도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걷지만,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기엔 미련이 남았다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중과세에 대한 비판에 정부는 '교과서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6일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며 "주식 양도소득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경비, 손실을 공제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재정수입 뿐 아니라 단기의 고빈도 매매 억제 등 시장교란 억제 행위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래대금'이 과세 대상"이라고 했다.

정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담하는 투자자는 상위 5%, 즉 약 30만명 수준이며, 손익통산 후 순이익2,0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증권거래세만 과세된다"고 했다.

또한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말한 '이중과세' 비판은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데 대한 불만이었으며, 이중과세의 교과서적인 의미를 몰라서 한 말은 아니었다.

■ 경제 상황·부동산 편중 등 감안하지 못한 정부식 '조세정의' 아쉽다는 비판도

정부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이해는 한다면서도 융통성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들도 들렸다.

아파트 값 폭등이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투자자산 다변화 촉진 필요성,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식시장이 활력을 얻은 국면이라는 점 등에서 이런 발표가 아쉽다는 것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정부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주식거래세 인하로 인해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장점인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원은 특히 "최근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다"면서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이 건전한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처가 되도록 힘을 쓰는 게 정책 방향 아니나면서 '정책의 의도와 달리' 머니 무드 측면에서 주식시장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

개인투자자 D씨는 "이러면 투자자들이 국내보다 해외 주식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주식시장 규제 강화가 부동산 갭 투자와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결국 귀결되는 증세 논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정부의 큰 씀씀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왔다.

생색은 정부가 내지만, 정부가 복지정책을 펼치거나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가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일했던 투자자자 E씨는 "사실 국가의 지출이 너무 커 재정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증세 없이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좋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어딨냐고 했다. 또 굳이 증세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세제를 바꾸는 게 무슨 득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E씨는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주식양도차익, 전자담배, 전세(월세) 등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증세가 맞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주식투자를 접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이란 건 손실 났다고 다음에 번다는 보장도 없다.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손실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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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케이프투자증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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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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