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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세제 개편①] 개인투자자도 ‘주식 양도소득세’...5천만원까지 비과세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31 19:03 최종수정 : 2020-08-03 08:07

5000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는 25% 과세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적 인하...2023년까지 0.1%p↓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편집자주] 주식투자를 할 때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 얼마만큼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지난 22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존과 어떤 점이 바뀌었고, 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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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걷는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함께 포괄한다. 현행상 1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또 현행 거래액의 0.2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포인트(p) 인하한다. 내년과 2023년 각각 0.02%p, 0.08%p씩 낮추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기본공제 금액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긴다.

이를 위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했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는 양도세율 20%를, 3억원 초과는 25%를 과세한다.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금융과세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고 공제 혜택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려 했지만, 여론의 반응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증권거래세는 애초 2022년부터 내리기로 했지만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별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시자금 이탈 우려가 나오자 이월공제 기간도 해외사례를 고려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 투자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편하도록 원천징수 기간도 월별이 아닌 반기별로 이뤄지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도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선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이 불일치하는 과세 역차별 논란에 대한 비판이 줄곧 일었다. 펀드 내 자산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해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안이 초안보다 개인투자자에 맞춰 완화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발표 이후 언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라며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개편방안을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은 큰 틀의 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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