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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도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22 10:22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도입

개인투자자도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모든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부과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 위해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꾸준히 넓혀왔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은 올해 4월부터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됐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 대상 확대를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에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손실을 보더라도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등의 불만이 컸다.이에 21대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또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손익통산과 과거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를 함께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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