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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양도세 개편 여부 재점화...증권업계 ‘촉각’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4 17:45

정부, 다음 달 금융투자소득 담은 금융세제 개선방안 발표
조세硏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세 전환, 득보다 실 많아”
기재부 “증권거래세·양도세 조정 확정된 바 없어”

증권거래세·양도세 개편 여부 재점화...증권업계 ‘촉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말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추가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여부 등에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투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중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을 담은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사안은 그동안 증권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및 폐지에 대한 여부다. 특히 지난달 열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이에 대한 증권업계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손익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선 자본시장 육성, 조세 원칙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대주주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6월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주식 및 장외시장인 K-OTC시장 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으며, 코넥스 시장의 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렸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에서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업계·학계 연구단체 등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개편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을 축소 및 폐지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경우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어나는 동시에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 제안 보고서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에서 국내 자본시장 내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하는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해 증권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구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한다”고 말했다.

현행상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대조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오직 국내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자본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비중을 고려했을 때, 국내 투자자가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 교수는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국내시장의 안정화와 장기투자의 정착을 위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거래의 혁신에 따른 조세회피의 감시와 관리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에 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거래세 폐지 여부 및 인하 폭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손익통산이란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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