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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은행과 공동으로 '신인증서비스' 준비 작업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5-21 10:53 최종수정 : 2020-05-22 18:01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통과…비번·기간·갱신 개선
기발급 인증서 안정적 이용 지원키로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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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방식의 신인증서비스 개념도 / 자료= 금융결제원(2020.05.21)

표준방식의 신인증서비스 개념도 / 자료= 금융결제원(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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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결제원이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자동갱신 구현 등을 골자로한 신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시행에 맞춰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21일 "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간다.

21년만에 '공인'이라는 이름을 떼는 것으로 민간 인증서비스와 기술/서비스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결제원 측은 "금결원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전자금융거래 발전에 기여했으나 시장의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바 있다"며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시행에 맞춰 신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서비스 이용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인증서비스를 살펴보면,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한다. 기존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에서 개선안에는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숫자), 패턴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자동갱신도 구현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조치다.

또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표준방식(API)으로 인증서비스를 빠르고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인프라 제공 범위를 확장키로 했다.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능형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단말기로 안내하는 등 편의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결제원은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증서비스 경험, 기술 역량을 총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뱅킹 앱에서 지문, 안면, 홍채, PIN, 패턴을 이용하는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채택된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기술을 금융회사에 제공해 손바닥 정맥으로 인증하는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Self-Teller Machine) 도입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또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브라우저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는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를 금융회사, 공공민원 사이트에 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증하는 환경을 구축해왔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브라우저 인증 환경 구현을 위해 네이버와 업무제휴를 맺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DID), 목소리로 인증하는 화자인증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인증서비스 상용화도 추진중이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Untact)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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