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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보험금 안타갔던 신(新)실손보험 가입고객, 보험료 10% 할인받는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4-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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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후 보험료 현황 시각자료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갱신후 보험료 현황 시각자료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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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직전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은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이달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의 10%를 자동할인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한 달 간 신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 8만3344명중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은 적 없는 계약자는 5만6119명(67.3%)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신실손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료 10%를 할인 받는다. 이들에게 제공된 보험료 할인금액은 총 8억8000만원, 1인당 연 1만5700원이다.

신실손보험이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지난 2017년 4월 1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실손보험을 말한다. 보험료 할인 판정기간 동안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을 수령치 않은 경우 갱신 시 1년간 보험료 10%를 깎아준다.

할인대상은 판정기간 동안 담보별로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을 수령치 않은 경우다.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수령은 제외다.

보험료 할인은 보험사가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계약 갱신시 고객에게 보내는 ‘계약갱신 안내장’에 △할인 전 보험료 △보험료 할인액 △할인 후 최종 보험료 등을 각각 구분해 기재토록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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