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 1단지 3주구. 사진=한국금융신문DB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HDC현산이 제기한 3주구 재건축 사업 대여금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4월 3주구 재건축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대여금을 전환한 500억원에 대한 판결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장 대여금 유용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가압류신청으로 반포 3주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재돌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압류신청을 시작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 3주구 사업에 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반포 3주구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자격을 박탈시킨 것은 조합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새로운 건설사를 찾겠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손을 뗄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포 3주구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이유는 결국 공사 비용에 대한 책정”이라며 “현재 반포 3주구가 같이 갈 뜻이 없다고 내비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도 해당 사업장과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포 3주구는 지난달 7일 시공사 총회 이후 올해 강남 재건축 시장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현재 이 단지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다수의 건설사가 시공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재건축 시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삼성물산이 약 3년여만에 나온 사업장으로 눈길을 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