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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수소충전소·핀테크·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규제완화 필요"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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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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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수소충전소·핀테크·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규제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수소충전소·핀테크·헬스케어 등 미래 유망산업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을 통해 수렴한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80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건설·입지 분야에서 규제 관련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화약 사업 법규 간 상충해소 등 총 24건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래자동차로 각광 받는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CNG충전소와 동일한 25m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심 내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는 50m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헬스케어 보험상품 관련 개인정보 이용 규제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 발전과 보험업의 고도화를 위해 보험사가 IoT, AI, 블록체인 등의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을 전산시스템,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인 헬스케어도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법규상 보험사는 개인 건강정보를 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보험사가 평상시에도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공공발주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전면폐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여객 운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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