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을 통해 수렴한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80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건설·입지 분야에서 규제 관련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화약 사업 법규 간 상충해소 등 총 24건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래자동차로 각광 받는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CNG충전소와 동일한 25m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심 내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는 50m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헬스케어 보험상품 관련 개인정보 이용 규제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 발전과 보험업의 고도화를 위해 보험사가 IoT, AI, 블록체인 등의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을 전산시스템,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인 헬스케어도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법규상 보험사는 개인 건강정보를 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보험사가 평상시에도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공공발주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전면폐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여객 운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