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0일 배임수재(12억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65억원)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제공한 판매 장려금 10억원 이상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4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낸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탐앤탐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7월에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거쳤다. 지난 12일에는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평가받는 탐앤탐스는 지난 2001년 영업을 시작, 국내외 400여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탐앤탐스는 김도균 대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