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품의약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스,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팔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 커피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교내 매점·자판기를 통해 버젓이 판매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성장기 청소년들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