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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기능성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판매사이트 587개 적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7-09 10:18 최종수정 : 2018-07-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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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를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중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를 적발,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607개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식약처, 탈모 기능성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판매사이트 587개 적발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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