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607개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