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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2 15:42

종부세 3%까지 인상, 세부담 상한 300%까지 상향 전망

지난해 8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한국금융신문dB.

지난해 8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내일(13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일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기대할 수 있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주택 쇼핑‘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특정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만큼 최대한 가수요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한시 조항을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헤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40%선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도 함께 발표된다.

단, 무주택자와 함께 또 다른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1주택자들의 ‘주택 교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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