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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은행권 LTV·DTI 변화에 대응 분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8-03 13:55 최종수정 : 2017-08-04 09:05

실수요자 지점에 문의…다주택 자산가 집값기대·세금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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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 은행권의 대응이 분주하다.

지난 2일 발표된 관계부처 종합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여기에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LTV·DTI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 상한이 40%로 당장 3일부터 새 규제 수준의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대책이 발표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LTV·DTI 강화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맞춰 선수요 '대출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창구 관리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는 평소 대비 추가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정책 시행 첫 날인 만큼 비교적 한산한 편이다.

서울 강남 개포 인근 한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미리 대출 신청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지점에 고객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일 대책 발표 관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도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되는 부분 등과 관련 자산가들도 아직 관망 중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투자자문 센터 관계자는 "세금을 계산해 보고 금액보다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층은 보유를 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고 중과세 받을 것으로 보면 팔아야 한다며 엇갈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 PB업무 관계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세졔 혜택을 고려해 등록 문의가 있는 게 사실이며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 시 가격 변화 등을 저울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다만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주부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 비용 증가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부동산 투자자문 관계자의 경우 "보유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행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는 있지만 대책이 나왔다고 바로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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