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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9-03 08:39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주택 구입’ 제도 악용 의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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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서울 지역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책 설계 당시와 다른 의도”라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해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음 달부터 가동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대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실시간 실거래 현황, 지역별 월세가액(한국감정원 제공) 등으로 국토부에서 임대소득 추정이 가능해진다”며 “이 시스템으로 갭투자 파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가입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해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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