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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주택자, 내년 4월까지 집 팔아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8-07 10:40

4일 청와대 인터뷰 통해 다주택자 협조 요구
판매 어려울 시 등록 임대사업자 전환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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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까지 살지 않는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실 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아 주택시장 안정화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실시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인터뷰에서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까지 기간을 준 것이다”며 “그동안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신종 방법으로 여겼던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세제・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다. 2채 이상을 등록하면 면적에 따라 재산세 25% 또는 절반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주어진다.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김 장관은 “국민 40%가 임대 주택에 거주한다”며 “그러나 등록 임대업자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무등록 임대업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까지 주택을 팔기 어려우면 등록 임대업자로 전환해주길 바란다”며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세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매년 공적임대 17만호 지원 등으로 인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연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희망타운’을 신규 건설해 연 평균 1만호, 5년간 총 5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김 장관은 “현재 공공택지로 51만호가 확보돼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많다”며 “강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신규 건설해 이들에게 맞는 임대주택 제공에 나서겠다”며 “청년들이 질 좋은 임대주택에 거주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주택 정책기조는 문재인 정부 5년 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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