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논의·의결됐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제공= 금융위

이날 8·2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서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금감원장, 신한·국민 등 6개 주요은행장, 5개 금융협회장, 5개 상호금융협회 대표,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LTV‧DTI 한도를 각각 40%까지 끌어 내리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하면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LTV‧DTI에 대해 10%포인트씩 완화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도 사전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대책 다음날인 3일부터 곧바로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금융규제는 전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최소 2주이상 걸려 오는 8월 중순께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책 발표 뒤 임시회의를 열고 LTV‧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강화된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여타 업권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에서 "금융위는 국조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이어 오는 8월 중 가계부채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선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중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고 있는 현상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뿐 아니라 금융제도‧시스템의 유인체계 등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외 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업권 별 자본규제 등 금융제도를 재정비하고 정책금융이 생산적금융 지원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