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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LTV·DTI 강화시 1인당 대출가능액 5천만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8-03 20:17

금융감독원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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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LTV·DTI 강화시 1인당 대출가능액 5천만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1인당 평균 5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LTV·DTI 규제 강화시 계좌별 신규 취급 감소금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5조4000억원으로 은행권(441조8000억원)의 22%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전체 대출자(10만8000명) 중 이중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출자는 2만4000명이다. 이중 1만9000명이 LTV·DTI 강화 시 영향 차주로 분류됐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점유율(22%)을 토대로 전체 은행 대상 영향을 추정하면 올해 올해 하반기에만 8만6000명, 연간으로 따지면 17만2000명이 규제 강화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30% 수준인 5000만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반기에만 4조3000억원, 연간으로 8조6000억원의 대출액 감소가 예상됐다. 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3조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 경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2일 발표된 관계부처 종합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여기에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LTV·DTI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 상한이 40%로 당장 3일부터 새 규제 수준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관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도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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