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8.2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 추가 지정과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울에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과 같은 규제와 함께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약 등을 추가한다. 현재 서울 투기 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곳이다. 업계에서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8.2 대책 1년 시행 이후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규제 이원화’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심화한 지역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산에서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해당 대상 지역은 부산 진구가 유력하다. 부산 진구는 구청장 명의로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부산 진구의 지정 해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미 규제 완화 지역으로 부산이 꼽혔으며, 해운대·동래·연제·기장군 등 투기수요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면 부산 진구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행사 한 관계자는 “2일 정부 발표 이후 부산이 유력 해제 지역으로 꼽혔다”며 “과거부터 투기수요가 몰렸던 곳을 제외하면 부상 진구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운대·동래·연제·기장군과 달리 부산 진구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급격한 집값 상승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도심이기는 하지만, 주거 환경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어 부동산 투기가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