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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LTV·DTI 40%…다주택자 겨냥 조이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02 13:36

투기지역 주담보 세대당 1건만…양도세 비과세 요건 '거주' 포함

관계부처 합동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금융규제/ 자료제공=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금융규제/ 자료제공=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이 기본 40%까지 내려간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이같은 금융규제 변화를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강화된다. 기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이 가능했던 데서 이번에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기본 LTV와 DTI를 40%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까지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강화되면서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1건 받았으면 추가 대출을 못 받는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내 집 마련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한도가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소득과 보유자금이 부족한 젊은층 자금 애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완화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며,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유지)해서 실수요자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금융규제는 전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최소 2주이상 걸려 오는 8월 중순께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인 오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장 중도금·잔금 대출부터 적용된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앞으로 분양 신청자는 분양공고 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질병, 사업자금 등 사유로 긴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와 DTI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무분별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회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요건도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HUG)과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이 1인당 통합 2건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9월 중 HUG와 주금공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올해 44조원으로 작년(41조원)보다 늘려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세제 면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대상으로 내년 4월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기본세율(6~40%)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더해 세율이 정해진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돼 이번 대책 다음날인 3일 취득 주택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대책 발표 뒤 LTV·DTI 시행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행정예고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 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대책 발표 이후 금융위·금감원 합동간담회,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목표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선정했다.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27개 지역)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12개 지역)으로 지정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이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대책 다음날인 3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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