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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文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도 꺼내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8-03 14:0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상승으로 그대로 보유할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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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 카드도 꺼낼지 주목된다. 재건축·재개발에 쏠렸던 투기가 ‘임대 사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투기과열지역(서울·과천·세종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1세대원 → 1세대)를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가 부동산 과열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2 대책은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금융·정비제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의 규제를 총망라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8.2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주택자 투기 수요가 임대사업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도소득세 인상 방안만 포함되면서 장기적인 투기 수요 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다주택자가 8.2 대책으로 소유 부동산 매각 시 많은 부담이 생겼지만, 보유세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보유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8.2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 여당이 가진 당정협의에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8.2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거래 시 부담이 커졌다”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도 분양권 전매 기한 설정으로 인해 투기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임대 사업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돼 현재 세금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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