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투기과열지역(서울·과천·세종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1세대원 → 1세대)를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가 부동산 과열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2 대책은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금융·정비제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의 규제를 총망라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8.2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주택자 투기 수요가 임대사업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도소득세 인상 방안만 포함되면서 장기적인 투기 수요 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다주택자가 8.2 대책으로 소유 부동산 매각 시 많은 부담이 생겼지만, 보유세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보유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8.2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 여당이 가진 당정협의에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8.2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거래 시 부담이 커졌다”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도 분양권 전매 기한 설정으로 인해 투기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임대 사업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돼 현재 세금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