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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풍선효과’ 전망 엇갈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8-03 15:08

기존 다주택자, 시세차익 보다 임대 사업 확대 예상
규제 강화로 신규 오피스텔 투자 감소 ‘한계 부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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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풍선효과’ 전망 엇갈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에 따른 오피스텔 ‘풍선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에 쏠렸던 투기가 ‘임대 사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와 신규 임대목적 투자 제한이 생겨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기존 다주택자, 오피스텔 등 임대 사업 집중 전망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2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2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인상 방안만 포함되면서 기존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보다 임대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8.2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 여당이 가진 당정협의에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8.2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거래 시 부담이 커졌다”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도 분양권 전매 기한 설정으로 인해 투기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기존 다주택자들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임대 사업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신규 투자 규제 확대 ‘풍선효과’ 한계

반면, 오피스텔 ‘풍선효과’는 단기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2 대책에서 오피스텔 전매제한기간을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8.2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설정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은 전매제한기간이 없었다. 전매제한기간 설정으로 신규 임대목적 투자 확대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 대책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8.2 대책은 매수·매도 외에도 선호 상품 위주로 규제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거주자 우선분양까지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 임대목적 투자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오피스텔 ‘풍선효과’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수도권, 서울지역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은 3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수도권 오피스텔 인허가 건수는 8만6986호로 2012년(3만3020호) 대비 5만3966호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인허가 건수도 2만941호로 2012년(1만7201호) 보다 3740호 늘어났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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