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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200억원 횡령 혐의 '모두 부인'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9-10 17:19

경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혐의 적용
"별장 아닌 연수원...건축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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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용산 사옥. /사진제공=오리온

오리온 용산 사옥. /사진제공=오리온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회삿돈 200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담 회장과 오리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4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냐' 등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00억원 가량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며 담 회장이 건물 설계 및 건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건축 의사결정은 비리행위로 퇴직한 전직 임원인 조경민 전 사장이 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담철곤 회장은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차녀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남편이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6월 고가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2013년 대법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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