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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담철곤 회장 비리 ‘추적 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5-15 07:09 최종수정 : 2017-05-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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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오리온이 KBS ‘추적60분’ 프로그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법과 오리온에 따르면 오리온은 오는 17일 방송 예정인 ‘재벌과 비자금 1편- 임원들은 왜 회장님을 고발했나’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제출했다.

KBS 추적60분의 '재벌과 비자금’은 총 2부작으로 제작됐다. KBS는 추적60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30초 분량의 미리보기에서‘회장님의 수상한 재테크’ 등의 자막을 통해 담 회장의 비리 의혹을 다룰 것을 예고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현재 회사와 관련자들이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처분금지 신청을 내게 됐다” 고 설명했다.

담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동양그룹 이혜경 전 부회장은 포장지 제조업체 아이팩 지분을 가로챘다며 횡령혐의로 검찰에 담 회장을 고소했다. 이어 담 회장은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로부터 회사 소장의 고가 미술품 2점을 위작으로 바꿔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오리온그룹 퇴직 임직원 5명은 검찰에 담 회장의 철저한 수사 요구와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오리온 측은 “아이팩 주식 상속이나 횡령은 이혜경 전 부회장의 일방적인 주장” 이라며 “이번 탄원서를 제출한 조경민 사장의 경우 현재 회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인물” 이라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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