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인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 입사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에 취업한 청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소속기업 확인절차도 간소화했다.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견기업·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대출금 한도도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앞으로 전월세보증금 1억원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해졌다.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도 제고했다. 기존에는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늘(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층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