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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부으면 1239만원 혜택...'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25 18:19

근로소득 外 사업·기타소득자도 가입 OK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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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중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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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 금리가 높다.
납입방식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된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이에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 주거지원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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