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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 대우건설 사장 후보자 논란…사측 “과거 뇌물 공여 무혐의” vs 노조 “자격 없어”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5-21 20:05

노조 “김형 후보자, 뇌물공여 등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사측 “당시 검찰 조사 통해 뇌물공여 무혐의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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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 대우건설 사장 후보자 논란…사측 “과거 뇌물 공여 무혐의” vs 노조 “자격 없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 신임 대우건설 사장 후보자에 대해 노조와 사측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김 후보자의 과거 뇌물 공여 혐의 구속을 근거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인정돼 기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21일 김형 후보자 선정 과정을 공개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자격 논란에 관해서도 확인 결과, 노조 주장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지난 3월 28일 구성돼 후보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진행했다”며 “치열한 논의 끝에 김형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최종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가 현대건설 재직 시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와 삼성물산 부사장 시절 회사에 큰 손실을 유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선 뇌물 공여 사항은 김 후보자가 검찰 조사는 받았으나 무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사실이 없고, 삼성물산 부사장 시절에도 전결 위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도 이날 설명서를 내고 “밀실야합식 사장 선임에 대해 산업은행에 경고한다”며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김형 후보자는 2004년 현대건설 재직 당시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며 “2011년 삼성물산 부사장으로 재직 시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유발했던 프로젝트의 책임자이며, 이로 인해 퇴직처리 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추위가 지난달 사장 공모 공고문에서 신임 사장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도덕성 및 윤리성이 검증되고, 대규모 부실책임 유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이라는 단서조항에 어긋난다”며 “각종 책임이 무거운 김형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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