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관세청, 21일 조 회장 일가 관세포탈 정식 조사 착수
관세청은 21일 조양호 회장 자택, 대한항공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에 대한 밀수·관세포탈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현민닫기

이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 여파다. 조 전무는 지난달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회의 중 팀장 A씨에게 고함을 지르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에서 임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그 결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박탈 청원이 10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13일 게시된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 영문명 "korean air" 의 명칭 사용금지 요청’ 청원은 21일 오후 8시 현재 9만8262명이 동참했다.

10만명에 육박한 '대한항공 국적기 박탈' 국민 청원, 기준 : 21일 오후 8시.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땅콩회황’부터 ‘한진해운’,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등
조현민 전무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지만, 조양호 일가의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지난 2014년이 시작이다. 2014년 12월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 항공기를 활주로 이동 10분 만에 회황시켰다. 이는 한 승무원이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승무원은 다른 일등석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일등석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조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위해 “드시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며 갑자기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는 사회적 파문으로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대해 조 부사장은 2015년 5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땅콩회황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은 조양호 회장은 2년 뒤인 2016년 ‘한진해운 사태’로 또다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로 인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었고, 결국 오너인 조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조 회장은 한진해운 회생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300억원의 사재 출연과 함께 현대상선 경영권을 포기한 현정은 현대회장과 비교되면서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지난 2016년 10월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국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도 출석했다. 당시 조 회장은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물러나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