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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해운 포기… 대한항공에 호재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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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31 21:14

2800억 손실 불구, 계열사 리스크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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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한진해운을 포기한 가운데 이 선택이 대한항공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절차는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은 한진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대한항공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분석된다. 현재 1000%가 넘는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항공의 추가 자금 지원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는 대한항공의 추가 자금지원 부담 감소를 의미한다”며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제출한 추가 자구안에서 대한항공을 포함해 4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진해운 리스크가 사라진 가운데 업황 호조에 힘입어 대한항공의 향후 경영실적은 긍정적”이라며 “올해는 최근 몇 년간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도 “이번 법정관리로 인해 4000억원의 추가 현금 유출 리스크가 사라졌다”며 “현재 대한항공의 한진해운에 대한 노출액은 3761억원으로 향후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약 28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지만 계열사 리스크가 사라진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제 본연의 영업에만 집중한다면 대한항공의 향후 전망은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재무손실 발생 가능성이 등장했다”며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및 영구채 감액 손실 약 2734억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5일 채권단에게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이 이를 불허하면서 예견된 수순이다. 채권단 측은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안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포기 내용이 포함된 것 외에 기존 자구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밝혔다. 사실상 해운사들의 법정관리가 청산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진해운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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