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PC그룹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5일까지 SPC 측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파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
과태료는 제빵사 1인당 1000만원씩 부과될 예정이다. 단,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하거나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제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SPC는 가맹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출자한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스’를 출범하고 지난 10월부터 제빵사들의 고용 여부를 묻기위한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이를 통해 SPC는 지난 1일 기준 관련 제빵기사 중 70%(3700여명)의 가맹본부 직접고용 포기서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SPC가 납부할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370여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제빵사의 30%(1600여명)가 직접고용에 반대하거나 의사를 정하지 못해 160억원의 과태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고용 반대의사 포기서에 대한 진위여부도 관건이다.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에 고용부가 포기서가 진의에 의한 경우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SPC와 협력업체 측은 시정지시 이행 기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산발적으로 지역단위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빵사들의 직접고용 포기율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설명회는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SPC 관계자는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고용을 하기 위한 관련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맹본부 직접고용을 포기한 제빵사들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면제해준 것은 파견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를 표시할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면제됐을 뿐 합자회사 출범 자체를 노력으로 받아들여 면제해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제빵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가맹본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SPC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향후 1년간의 본안소송 끝에 법원이 고용부가 판단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시 SPC 측은 과태료 취소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