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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출범…노조 반발은 지속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01 14:55

SPC “제빵기사 70% 직접고용 반대”
노조 “직고용 포기각서 강제…무효”

사진=SPC

사진=SPC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00여명의 직접고용 대안으로 합자회사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한다. 반면 제빵기사 600여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사측이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를 강제했다며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사들은 현재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그 동안 설명회를 통해 급여 인상분과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상생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공개되면서 상생기업에 동의하는 제조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급여가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된다.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되며,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많은 제조기사들이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 의사를 밝혔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의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의 핵심으로, 본사 측의 직원들이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이뤄져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게 고용부 측의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조기사들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단체들은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본사가 합자회사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미동의시 공장 파견 등의 불이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요에 못 이겨 포기서를 작성했던 수백명의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 포기 철회사를 보내왔다며 이를 SPC 측에 전달했다.

노조 측은 “SPC는 합자회사 꼼수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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