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PC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하거나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제빵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앞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지난 10월부터 합자회사 설명회를 열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빵기사 5309명 중 70%(3700여명)가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SPC는 가맹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출자해 설립한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스’를 출범시켰다. 이는 제빵기사 본인이 본사 고용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 파리바게뜨는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SPC가 고용부에 납부할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부과 기준, 기존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단, 고용부는 제빵기사의 반대 의사가 진의에 의한 경우인지를 따져보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SPC 관계자는 “아직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지 합자회사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오는 5일까지 SPC 측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